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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박수홍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8년 01월 31일(수) 14:29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규모 2017년 기준 7~8만대, 2022년 20~3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날로 확대
이용증가에 따른 사고급증…2014년 40건에 그쳤던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 2015년 77건, 2016년 137건으로 2년 사이 3배 넘게 폭증
개정안은 도시교통수단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포함하여 교통수요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도시교통 수요관리 수단에 추가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

최근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및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 규율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국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를 규정하고, 도시교통 수요관리 수단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안 제2조 제11호, 제33조 제1항 제9호)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도시교통 혼잡, 자동차 과밀화로 자동차의 도시 내 이동력이 감소하면서 개인형 이동수단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7~8만대에 이르고 2022년에는 20~3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날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용증가에 따른 사고도 만만치 않다. 2014년 40건에 그쳤던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2015년 77건, 2016년 137건으로 2년 사이 3배가 넘게 폭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보조기구인 개인형이동수단이 포함되지 않아 법적 규율 및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송석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 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은 도시교통수단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포함하여 교통수요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도시교통 수요관리 수단에 추가하는 등(안 제2조 제11호, 제33조 제1항 제9호)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보급속도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이 활성화 되고 안전하게 보급되어 도시교통 흐름개선, 대기오염 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수홍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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