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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건물번호판 교부 방법 개선 시행
박수홍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8년 01월 31일(수)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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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2018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 사용편의를 위해 건물번호판 교부 방법을 개선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건물번호부여 신청 후 군청을 재방문하여 건물번호판을 수령했으나 이번 교부 방법 개선 후에는 택배서비스, 군청방문, 읍·면사무소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령 할 수 있다.
건물번호판 택배서비스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건물번호부여 신청 후 건물번호판을 교부 받기 위해 군청을 재방문할 필요 없이 집이나 회사 등 원하는 장소에서 택배를 통해 수령할 수 있는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이다.
건물번호판 택배서비스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건물번호부여 신청 시 수령방법을 택배서비스로 신청하고 수령 시 택배비를 지불하면 된다.
또한 건물번호부여 신청 시 읍·면사무소에서 교부받기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도 수령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건물번호판 교부 방법 개선으로 멀리서 찾아오는 불편함과 건물번호판 수령이 지연되는 현상을 없애 생활 속 도로명주소로 정착 및 도로명주소 사용률 향상이 기대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를 바란다.” 고 말했다. |  | | | ⓒ 동부중앙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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