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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도시관리공단, 일반조종면허시험장 유치
박수홍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8년 01월 18일(목)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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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경현)은 지난달 28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 및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이번 일반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은 조종면허 실기시험과 수상안전교육을 대행하는 업무다.도시관리공단은 해양경찰청장이 전국 권역별로 9개중 서울경기인천 권역에 4개의 시험장을 추가로 지정한다는 공고에 따라 여주도시관리공단에서는 선정을 목표로 인적기준, 시설기준, 안전시설, 부대시설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지난달 7일 현장실사 수검해 최종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여주도시관리공단은 이번 조종면허시험장 유치로 남한강의 수려한 경관과 풍부한 물을 이용한 수상레저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와 주변 관광자원 연계를 위해 조종면허시험장이 수상레저의 메카 역할과 동남권 및 강원충청권 경계의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일반조종면허는 5마력 이상의 동력 추진기가 부착된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 레저용 선박과 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조종면허는 1급, 2급, 요트면허로 종별이 나눠지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통과하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최종 면허가 발급된다.경현 이사장은 “이번 조종면허시험장 지정으로 지역의 수상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지역 관광사업에 선두 역할을 하며 국가시험 대행기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좋은 기회다” 고 말했다. |  | | | ⓒ 동부중앙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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