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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박수홍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7년 12월 21일(목)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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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지난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정착을 위해 3개월간(2018년 3월 2일까지) 흡연행위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 | | ⓒ 동부중앙신문 | |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12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해당 업종의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군은 원활한 제도정착을 위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보다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갖고 이후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시(해당시설 관리자 최대 500만원, 이용자 10만원) 과태료 부과 등 지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건전한 실내 스포츠 환경을 조성해 양평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양평군보건소 건강증진팀(☎770-35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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