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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송석준 의원,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기금”
무분별한 공공부분투자 제한개정안 대표발의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7년 12월 07일(목) 22:46
ⓒ 동부중앙신문
[이천 김연일 기자]이천,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 투자란 이유로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안이 대표발의 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 받아 공공부문 투자를 위한 국채를 매입하거나 다른 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현행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개정(제6조 제1항 단서 신설)하여 국민연금기금을 예탁 받을 수 있는 기금에서 제외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 제2호),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예탁(동법 제102조 제3항 단서)하여 공공부문 투자를 위한 국채매입이나 다른 계정으로 예탁 받은 국민연금기금을 전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3조 제2항).

하지만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투자한 적은 200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일 뿐 아니라,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사용하는 것은 연기금의 고갈시기를 앞당겨 연기금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연금지급 외 사용처에 대한 연금수령자 간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송석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 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안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을 예탁 받을 수 없도록 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투자에 남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송석준 의원은 “복지 포퓰리즘은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국민연금의 고갈시기를 앞당겨 그 부담을 온전히 국민이 져야한다.”며 “국민의 노후자금을 수익성도 불분명한 공공부문에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일로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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