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양평군 지평면 애견훈련소 주민과 마찰 !
박수홍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7년 11월 17일(금) 16:20
|
|
양평군 지평면 수곡리 275번지에 위치한 S애견훈련소와 주민간의 소음 및 견사 철회등의 요구로 마찰을 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 ⓒ 동부중앙신문 | |
|  | | | ⓒ 동부중앙신문 | |
애견훈련소 사업주 P씨는 인명구조견 등을 훈련시키는 애견훈련소를 지평면 수곡리에 대지 면적 1,280편규모로 짓기 위해 올해 5월 건축면적 342㎡, 2층 규모의 견사(최대 35마리)와 운동장, 놀이터, 수영장 등을 조성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건축을 시작했다. 9월에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 중이다. 현재 인명구조견과 에스키모인 말레뮤트족이 개량한 썰매개인 ‘말라뮤트’를 훈련시키고 있다. 2017년 3월에 현부지 땅매입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시작할 당시에 마을 주민들이 군청 앞과 애견훈련장 입구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건축을 방해하더니 최근에는 사업소 앞에 현수막등을 설치하고 비닐하우스를 짓고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마을 주민들은 애견훈련장 주변 도로에 50여장 가까운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고 이에 사업주는 손해배상까지 포함된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며 터무미 없이 많은 발전기금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하였다.
사업주는 “지난 3월 공사 시작 전 마을 이장에게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마을기금을 달라는 요구만 했었다”며 “공사를 시작하니 마을 주민들을 동원해 반대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대했고 현재까지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 들이 “견사가 들어선 땅이 최씨 종중의 제사를 모시는 제실 바로 건너편이고, 소음과 각종 오염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른 토지에 이전하든지 아니면 현 토지를 매각할 것을 제안했지만 현실적으로 매각과 이전이 어려운 입장이고 설사 매각과 대토를 하더라고 현재 투입된 자본만큼 또는 비등한 조건이라야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해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업주는 “처음에는 마을기금으로 수백만원을 요구하더니 최근에는 1,5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땅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건축을 했는데 주민들의 영업방해로 은행 이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애견훈련을 위해 찾은 견주들이 도로에 붙은 현수막을 보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해 망할 형편이라고 하소연했다. 최근에는 소음과 냄새를 대비하여 견사주변으로 방음벽을 거금을 투자하여 설치하였고 하면서 “법에 규정된 가축사육제한거리와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애견훈련소를 ‘ 반대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논리”라고 덧붙였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소음과 냄새등의 이유로 견사를 현 장소에서 무조건 철수시켜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면사무소 한관계자는 사업소와 주민간의 원만한 해결 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길가에 설치해놓은 현수막은 군청 도시과와 협조하여 적절한 조취를 취할것이라고 말하고 중재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입장이다.
|
|
|
박수홍 기자 news9114@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