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도의회, 이천 권영천 의원 철도국 행감
화물자동차 운수업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문제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7년 11월 13일(월) 22:59
|
|
 |  | | | ⓒ 동부중앙신문 | [이천 김연일 기자]이천, 11월 1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17년도 철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천 출신 자유한국당 권영천 의원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의 운용에 대해 경기도 조례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권영천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유가보조금 제도를 보면, 최근 유가하락추세(2014년 1월 배럴당 104.01달러, 2015년 1월 배럴당 45.77달러, 2016년 1월 26.86달러)와는 반대로 2012년 34억원이던 유가보조금 지급액이 2015년에는 50억원까지 50%가까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2014년 1,087건, 2015년 1,303건, 2016년 1,286건으로 조사된 부정수급문제까지 더해져, 유가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퍼지는 등 사업자들의 도덕적 헤이까지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9대 경기도의회 전후반기 모두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된 권영천 의원(간사)은 “유가보조금 제도는 최근 유가하락과 대기오염과 관련한 화석연료 감축기조에 따라 폐지도 검토해봐야 하는 제도이다. 헌데 부정수급의 문제도 수면 위로 드러나고, 올 3월 100만원의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시행령’과는 달리 경기도 조례는 ‘회수금액의 10%, 단 최고 20만원까지’로 정해져 있어, 부정수급의 문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를 막을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벌금을 올리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 신고 시 온누리상품권으로 신고포상금을 한정한 포상제도에 대해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관련 행정절차가 복잡한 현 포상제도를 간소화하고, 포상제도의 적극적 도민홍보를 통해 도민의 세금이 부정수령되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
|
|
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