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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의장 의전차량 주말,휴일 47회사용 업무관련의혹?
박수홍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7년 08월 24일(목)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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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군의회 의장에게 의전 관용차를 재공하여 이를 이용한다 관용차는 업무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주말이나 휴일에는 행사등 업무가 아니면 이용해서는 안된다. |  | | | ⓒ 동부중앙신문 | |
그러나 지난 10개월동안 의전차량 운행일지를 보면 주말,휴일 사용에 의혹을 제기된다. 정보공개자료에 의거하면 지난 4월29일(토) 관내 및 여주시 186㎞운행을 하였으며 관외지역운행임에 용무는 단순 의정활동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다. 이틋날인 4월30일(일)에도 관내 126㎞ 의정활동 운행한 것으로 명기 되어있다. 10개월동안 이러케 주말 과 휴일에 의전차량이 47일 운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행사 업무관련인지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관내 행사나 업무 연관성에 있어서는 주말 휴일을 불구하고 의정활동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2016년에 의회 및 의장 해외연수는 총 3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6년 1월6일~1월10일 티베트 해외여수를 비롯하여 4월25일~4월30일 두바이 10월5일~10월 13일은 미국으로 문화탐방 및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런데 의전차량일지에는 2016년 10월20일 04시40분 인천공항과 관내를 347㎞ 운행하였고 2016년 10월15일 관내와 인천공항을 336 ㎞운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개인적으로 인천공항을 이용하여 해외로 간 것인지 의혹을 사고 있다. 군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의전차량인 만큼 군민의 행복한 삶의 향상과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좀더 투명하게 관리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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