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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
박수홍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7년 08월 17일(목)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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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시장 원경희)는 2017년 8월 주민세 균등분 51,526건, 8억8천7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여주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로, 개인 세대주는 11,0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550,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 차등부과 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시에서는 주민세 납부와 관련하여 다양한 납세홍보를 실시하고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주민세 세무상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분 주민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887-2122) 또는 관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친절한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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