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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오는 7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7일부터 내달 29일까지 54일간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일치 확인
박수홍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7년 08월 09일(수) 15:17
양평군이 오는 7일부터 관내 거주민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 효율적인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한 조치로, 지난달 말을 기준해 전체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하고 행정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 사망의심자HUB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여부와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동일 주소지 내 다세대 등록 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한 사실조사도 이뤄지게 된다.

조사 결과 무단전출 및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실조사 일제 정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는 주민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일부 경감하는 등 효율적인 사실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성만 주민지원과장은 “사실 조사 일제정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절반까지 경감되는 만큼 효율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대 방문 시에는 공무원과 사실 조사원이 명패를 패용하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동부중앙신문
박수홍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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