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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 제정
박수홍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7년 08월 07일(월) 08:51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시 차원에서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를 지난 6월 30일 제정 후 곧바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부터 경기도에서는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오고 있지만, 시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납세자 지원정책은 없었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사실이 없고, 매년 3건 이상을 3년 동안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를 후보자로 추천하면 이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인증서와 함께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3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담보면제, 시금고(농협은행) 대출금리 인하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조병돈 시장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및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납세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홍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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