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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추락위험 비상구 현장 확인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추락위험 비상구 없앤다.
박수홍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7년 08월 07일(월) 08:17
이천소방서(서장 이경우)에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2일 추락 위험요인이 있는 다중이용업소를 관서장이 직접 방문하여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컨설팅에서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 위험대상에 대한 안전실태를 확인하고 관계자를 대상으로 추락사고 사례 및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쳤다.

지난해 10월 19일 개정된‘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의해 4층 이하의 영업장는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시설(추락위험 경고표지, 경보음 발생장치, 안전로프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했으며, 기존 영업장은 경우에는 제외돼 있어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1단계로 6월에 추락 위험성이 높은 노래방과 단란·유흥주점 비상구 안전관리의 전면적인 실태를 확인하고 관계자들의 안전컨설팅 실시하여 부속실형 비상구와 발코니형 비상구를 가진 46개소에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 완료하였다.

2단계로 8월까지는 일반음식점과 고시원, 3단계로 11월까지 기타대상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을 통해 안전실태를 확인하여 추락위험 경고표지 부착과 안전로프, 난간 설치 등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안전컨설팅을 실시해 100% 설치 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천소방서장은“추락위험성이 있는 비상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관내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사고가 없도록 홍보·안전시설 보강 및 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하면서“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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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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