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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대, 논문표절 의혹 교수 징계 미루기?
박수홍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7년 08월 04일(금)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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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대가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해 학술지에 게재한 의혹을 받은 A교수의 징계를 7개월이 넘도록 결정하지 못하자 재단과 학교 측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12일 여주대와 재단 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 대학 물리치료과 교수들이 ‘제16회 학술지’에 실린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 교수 본인의 명의로 다른 학술지들에 게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당시 대학 측은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의 예비·본조사를 거쳐 4월 초 조사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5월 초 ‘표절에 대한 일정 부분이 인정된다’고 결정하고 이를 해당 A교수에게 통보했다.이에 대해 A교수는 이의 제기하지 않고 결정을 수용한 뒤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연구윤리위원회는 최종보고서를 재단 이사회에 올렸고, 이사회의 징계는 5월 말 또는 6월 초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단은 6월 8일이 돼서야 이사회를 소집했고, 12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A교수의 산학협력단장과 취창업지원처장의 보직해임을 결정하고 또다시 60일간의 조사를 벌이고 있다.이 때문에 학내에서는 A교수의 징계에 대해 학교 측이 시일을 끌면서 봐주기 식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사정이 이런데도 학교 측은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징계 여부에 대한 시일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대학과 재단 측은 "사안의 엄중성을 인식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한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학교의 이미지를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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