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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희 여주시장, 김영자 시의원 검찰 고소
-준설토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
박수홍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7년 07월 28일(금)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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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원경희 여주시장이 지난 25일 김영자 시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여주지청에 고소했다.여주시에 따르면 원 시장은 지난 19일 폐회된 제28회 여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게 정치공세를 중단 해 줄 것을 요구했다.하지만 김 의원이 지역행사와 주민 모임, 교회 등에 참석해 본인의 5분 자유발언 등의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준설토 수의계약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해 도를 넘었다고 판단 한 것으로 보인다.원 시장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률 검토 후 이날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발 내용은 김 의원이 제기한 커미션 10%와 40~50억 원을 원 시장이 챙겼다는 주장이 주요 내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시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김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금품수수가 주요 고소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김영자 시의원은 “10% 커미션, 40~50억 금품수수 등에 대한 증거가 있다”며 법정에서 증거 자료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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