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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署, 대형차량 시가지 통행제한 집중 단속
안병욱 기자 / gusrhr5977@naver.com 입력 : 2017년 07월 25일(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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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탄력적으로 운영되던 양평읍 시가지 구간 등에서의 대형차량 통행제한이 내달 7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집중 단속에 앞서 지난 17일부터 8월6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이후 8월7일부터 통행제한 구간을 통과하는 대형 화물차량과 건설기계 등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노후 된 양평대교와 지반이 연약한 강변 제방도로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양평초교 및 시가지 구간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15t 이상 덤프트럭과 레미콘, 고압가스 운반 화물자동차 등 대형차량이 해당된다.
통행제한 지역은 양평대교 전 구간을 비롯해 경기할인마트에서 군청 방향, 양평터미널에서 양평시장 방향, 태양주유소에서 양평고 방향이며, 대형차량은 24시간 이 구간을 우회해 통과해야 한다.
주상근 교통관리계장은 “통행제한은 대형차량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와 보행자 인명피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단속에 앞선 충분한 계도와 교통 안내표지 보강을 통해 대형차량 운전자들과의 마찰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 계장은 또 “계도가 시작 된 이후 대형차량의 통행위반이 크게 감소했지만 아직도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 만큼 양평군 통합관제센터의 CCTV와 경찰이 보유한 캠코더, 주민들의 동영상 제보 등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단, 긴급자동차와 지방경찰청장의 통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통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며, 도심 내 공사장 출입차량이나 반드시 제한구역을 통행해야 하는 차량은 통행증을 받아 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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