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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署, 지적장애인 수당과 후원금 등 횡령한 지게의집 전 원장 구속
안병욱 기자 / gusrhr5977@naver.com 입력 : 2017년 07월 24일(월)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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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경찰서(서장 장성원)가 은혜의집 재단 설립자 C모씨의 부인 P모씨를 업무상횡령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재단설립자 C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부부와 현재등기상 재단측과의 법정 다툼과 횡령 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지난 2014년 수사 받을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횡령 관련 첩보를 입수해 장부를 조작하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4억8천만원 상당의 장애수당과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밝혀냈다.
이들은 장애인 복지재단 및 장애인 거주 시설을 운영하면서 국가로부터 운영비 명목으로 매년 40억원 상당을 보조 받으면서도 장애 수당과 후원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자신의 요양원 및 카페 신축 비용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지게의집 입소 장애인 서모씨 모녀에게 “통장에 돈이 있으면 수급비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며 통장을 보관하며 매일 70만원씩 2천9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횡령 혐의 외에도 공소시효가 지난 수억원대의 횡령에 대해서도 최근 대법원이 “매달 지급되는 보조금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횡령했다면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같은 범죄로 봐야한다”는 판단에 따라 법률상 ‘포괄일죄’에 해당 할 수 있다고 보고 법리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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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욱 기자 gusrhr5977@naver.com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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