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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 재분류·20배 이상 별장 중과세
주소 이전 없고 주택가격 일정금액 이상 대상
안병욱 기자 / gusrhr5977@naver.com입력 : 2017년 07월 05일(수) 16:54
ⓒ 동부중앙신문

양평군이 소유자가 상시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주택을 별장으로 재분류해 올해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최고 20배 이상 중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택을 별장으로 재분류해 올해 재산세를 중과세한 경우는 13건으로 이중 5년 이내 취득한 6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을 통해 취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올해 별장으로 재분류된 13건의 경우 지난해까지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재산세를 납부했지만 올해는 20배 이상 늘어난 5백만원에서 8백만원 정도를 납부해야 한다.

군은 주소지가 양평이 아니고 주택가격이 일정금액 이상인 55개소의 주택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과 이웃 주민 탐문 등 6~7차례에 걸쳐 확인하고, 주택소유자들을 상대로 소명을 받아 13가구를 별장으로 분류했다.

군 관계자는 “현지 확인을 통해 상시 주거하지 않는 주택을 찾아 별장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공평한 세정과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로서 항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경우 별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일반 주택의 재산세 세율은 0.1%에서 0.4% 사이지만 별장은 4%로 중과세 되며, 취득세 역시 매입 가격이 6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 세율이 1%이지만 별장의 경우 9%로 중과세된다.
안병욱 기자  gusrhr59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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