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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폐전주 야적장 된 도로… 한전 관리 ‘엉망’
하천 인접 도로에 폐전주 등 무단 야적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7년 06월 27일(화)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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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한전의 폐전주 관리 부실로 인한 환경불감증이 논란이 되고 있다.
폐전주는 폐기물관리법상 지정된 처리업체에서 처리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나 하천 주변 농지 등에 불법 방치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한전과 주민 등에 따르면 지평면 지평리 도로 주변에 폐전주 수십본이 오래 전부터 무단으로 야적되고 있다.
특히 무단 적치된 이곳 도로는 농업진흥구역이면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어서 환경불감증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취재결과 송현천과 인접한 이곳은 양평 한전 공사업체가 임시야적장으로 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비난 이곳뿐만이 아니다. 양평군 일대 공터에는 아무렇게나 널부러져 있는 폐전주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방치된 폐전주들은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맨바닥에 적재되어 있어, 하천 오염과 농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새 전봇대 역시 보관방법이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 불법으로 전봇대를 야적하면서 덮개도 사용하지 않고 있어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전 양평지사는 수차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주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나 도로가가 아닌 곳은 발견하기가 힘들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업체에 적정 처리를 지시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폐전주 무단 방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한전의 환경불감증으로 개선이 안되고 있다”며 “행정기관의 강력한 지도단속 등 조속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폐전주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해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을 받아 60일까지 보관할 수 있으며, 지정된 처리업체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은 전주의 철거공사현장과 그 폐전주 재활용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거리가 50킬로미터 이상일 때 가능하다. 이때에도 보관 허용량은 50톤(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보관하는 경우에는 100톤) 미만이어야 한다.
특히 폐전주 처리의 경우 단가공사 발주 때 처리비용까지 공사비에 포함하여, 시공업체가 지정된 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토록 하고 있으나 길게는 수년씩 방치하고 있어 관리감독에 허점을 드러냈다. |  | | | ⓒ 동부중앙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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