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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지방분권 실현 개헌촉구 결의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7년 06월 22일(목)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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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이천시의회(의장 임영길)는 지난 9일 오전 제18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학원 운영위원장 대표 발의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천시의회는 중앙집권적 구도에서 제정되었던 헌법의 틀을 벗어나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게 자율과 참여, 책임이 구현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시하여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구현과 지방의 재정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 둘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 셋째,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 넷째,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 요구 등이다.
특히 결의문에서는 지역의 특성이 고려돼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중앙정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그 결과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파산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지방정부와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 구조는 8: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114곳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 상태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행·재정권 등의 지방분권화를 위한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지난 연말 구성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천시의회는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22일간 제185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비롯해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2일부터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후 16일부터 각 실과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시의회는 22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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