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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행정사무감사 공무원 위증 논란
은혜재단, “담당 과장 위증죄로 고발해야”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7년 06월 16일(금)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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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지난 8일 개최된 양평군의회 행감에서 주민복지과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 동부중앙신문 | | 양평군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감이 끝나면서 지도감독 부실논란에 이어 담당과장을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행감에서 은혜재단 사태에 대해 ‘허위증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8일 진행된 행감에서 박 의원이 “대한민국 유력 메이저신문인 중앙일간지에 양평을 떠들썩하게 만든 보도사태에 대해 국장, 부군수, 군수 등에게 해명자료를 올렸느냐”는 질의에, 김 과장은 “인권침해가 행정기관 내부에서 이뤄진 게 아니어서 해명할 가치가 없다”면서, “인권침해 부분도 2008년 2009년 등 옛날에 정부합동감사라든지 보건복지부 점검 등에서 다 대부분 짚었던 부분으로 상당히 중복된 부분들이 있다”고 답변한 부분이다. 재단 관계자는 “청와대 1인시위에서의 탄원 내용은 2014년 설립자 구속 당시 밝혀진 범죄 내용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이라면서, “새롭게 제기된 인권침해 사례를 담당 과장이 조사도 없이 설립자 편에 서서 의도적으로 중복된 부분이 있다고 증언한 것은 명백한 위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박 의원이 “종교생활마저도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등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진정받은 게 있느냐”는 질의에 “일부는 인권위에 올리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답변한 부분이다.
취재 결과 양평군에서는 5월 30일 인권센터에, 6월 2일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다. 하지만 이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정면으로 어긴 것으로 이 또한 위증이라는 지적이다.
장애인 인권침해를 인지한 재단 산하시설에서는 4월 4일 즉각 양평군에 보고를 했다.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자 산하시설 인권지킴이단 명의로 추가 인권침해사례를 5월 19일 재차 양평군에 보고하자 그제서야 양평군은 경기도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 봐주기 식 이라는 것.
보건복지부 지침은 인권침해에 대한 보고를 받은 군은 즉시 경기도인권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최초 보고시점으로부터 거의 2달이 지났고, 백번 양보해서 산하시설 인권지킴이단 보고가 있은 지 11일만에야 경기도에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이 또한 늦장보고에 이은 명백한 허위증언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과장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가. 빨리 개입해서 법적인 처리를 하거나 합리성을 띄었다면 이번 사태가 커지지 않고 빨리 종지부를 찍었을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박 의원의 지적에 김 과장이 “중재 생각은 있었지만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과 틀리면 상대방과 결탁했다느니 이런 식으로 곡해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개입해서 중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부분이다. 하지만 양평군이 개입해 해결하려는 노력은 커녕 현 이사장 측과 전혀 대화도 없었을 뿐더러 이후 설립자 측의 의도대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재단 측의 주장이다.
따라서 재단은 이번 사태가 설립자 측이 무리하게 현 이사진을 몰아내려하고 있다는 것을 김 과장이 알면서도 행감증인으로 출석해 법에 부합하게 행정처리를 했다고 진술한 것은 명백한 ‘위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법(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은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감 출석 공무원들은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는 선서문을 낭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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