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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마 위기' 이천 임영길 의장, 9일 대법원 상고
서울고등법원 2일 '항소기각', ‘벌금 400만원 유지’
임 의장, 항소심 판결 불복 “9일 대법원 상고”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7년 06월 04일(일)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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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천시의회 임영길(더민주당, 59) 의장이 제기한 항소심이 기각됐다. 임 의장은 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2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리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임 의장 측 변호인은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대접을 한 줄 몰랐다”는 등의 취지로 변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자 증언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임 의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 의장은 지난 해 4.13 보궐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 대한 식사제공 혐의와 선거사무장과 운전기사에게 불법 선거운동비용을 지급한 혐의, 허위 선거비용 보전청구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의장 변호인은 선거운동원에 대한 식사제공 혐의를 부인하고, 또한 운전기사에 대한 금품제공은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해 8월27일 이천시의회 의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0월5일 기소했고, 10월22일 첫 재판이 시작됐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및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및 기타 이익을 제공ㆍ수령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선거운동원에게 제공한 식대가액이 많지 않고, 선거사무장과 운전기사에게 제공한 금전 역시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 또는 위로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가액이 많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임 의장은 의원직을 잃게 되며 내년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공석이 된다. 선거법은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 부족하지 않으면 보선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면 5년간, 집행유예는 10년간, 징역형은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중도하차 위기에 몰린 임 의장은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퇴론을 일축했다. 임 의장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9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임 의장은 한영순(당시 새누리당) 전 이천시의회 의원이 20대 총선에 출마해 공석이 된 이천시 가선거구(관고동, 증포동, 신둔면, 백사면) 보궐선거에서 출마해 1만6782표를 얻어 새누리당 박명서(50) 후보를 3264표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임영길 의장과 함께 기소된 임아무개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신아무개씨는 벌금 100만원을 또 다른 신아무개 피고인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를 하지 않아 1심 벌금형이 확정됐다.@IM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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