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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은혜재단, 군청 공무원 3명 검찰 고소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과장 등 3명 고소
설립자 부부 경찰 고발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7년 06월 01일(목)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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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수원지검 여주지청 표지석. 양평 은혜재단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 | ⓒ 동부중앙신문 | |
양평 은혜재단(이사장 김종인)이 불법 이사 선임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양평군청 담당과장과 팀장, 주무관 등이 은혜재단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설립자 일가의 재단 지배를 배후에서 돕기 위한 각종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방해로 인해 재단이 여러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단은 26일 수원지검여주지청에 접수한 고소장(2017형제0000)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단과 거주 장애인들의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이들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진행하여 엄정하게 처벌하여 달라”는 호소를 담았다.
재단은 고소장에서 "이들이 법령상의 의무를 불이행 또는 태만히 하고, 법령상의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재단의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이들의 범죄로 인해 한 지붕 두 가족의 기이한 형태의 동거가 시작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소 장애인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구체적 피해 내역으로 ‘후원감소’ ‘자원봉사자 감소’ ‘직원 채용의 어려움’ ‘높은 이직율’ ‘외부공모사업 배제’ ‘서비스질 하락’을 들고, 시설 폐쇄가능성에 대한 유언비어 등이 난무하면서 보호자의 불안감이 극대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검찰이 사건의 진실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지만 어떻게 이러한 상황까지 벌어졌는지 궁금함이 더해지고 있다.
2000년 9월 은혜재단을 설립한 A씨 부부는 2014년 8월 사기, 업무상횡령, 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위반,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등으로 A씨는 징역 1년 2월, 부인 B씨는 횡령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부부는 유죄판결로 인해 7년(2022년 10월)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어 재단의 모든 일에 일체 관여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재단은 밝혔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법인 간사인 아들을 통해 온갖 부적정한 행정행위 등을 법인 이사장과 이사들 및 산하 시설 원장과 직원들에게 강요하면서 이번 사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는 것.
재단은 피고소인들이 공무원의 객관적인 위치를 벗어나 설립자 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후임 이사진이 구성되도록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였으며, 재단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 했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이들이 인권침해사례 신고와 관련해서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했다고도 했다.
재단은 산하시설의 장애수당횡령 및 입소 장애인 인권침해사례를 양평군에 보고하였지만 관련 법령상 구제조치의무를 불이행하여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들이 관련 절차규정에 위반하여 수차례 재단 산하시설에 찾아와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또 재단 산하시설인 순환보호작업장 업무와 관련해서도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사례를 적시하고 이들의 처벌을 요구했다.
형법 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평군과 설립자 측은 “법에 규정된 대로 업무를 처리한 것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은혜재단은 설립자 부부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데 이어 5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도 횡령과 인권침해 등 피해사례를 진정한 것으로 알려져 후속 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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