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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민장학회 ‘정관 개정’ 입장차 여전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 시, “출연법에 근거해 정관 개정”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7년 06월 01일(목)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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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지난 5월 26일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이천시민장학회 이사회. | | ⓒ 동부중앙신문 | | 이천시와 이천시민장학회 간의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최근 이천시민장학회 정관 개정 내용을 놓고 참석 이사들이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천시민장학회는 5월 26일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서 이사회의를 개최하고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되면서 의결이 유보됐다. 이 개정(안)은 이천시가 초안을 내고 소위원회에서 협의, 수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이사들이 ‘정관 개정이 이천시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쏟아낸 반면 또 다른 이사들은 ‘장학금 모금의 현실적 어려움을 직시해 정관을 개정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칙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출연법)’ 규정을 삽입해 시민장학회가 출자출연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이천시청 소관 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소관 과장이 당연직 감사가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사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하고, 이사와 감사를 공개경쟁을 통해 모집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정관 변경을 이천시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하도록 되어 있어 일부 이사들로부터 이천시의 권한 강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정관개정에 찬성 입장인 이사들은 “시에서 추진하는 행복한 동행 사업에는 후원금이 몰리는 반면 시민장학회에는 갈수록 모금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면서,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하게 되면 시 출연금과 후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또 그동안 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시의 관리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 이사들은 시청 국장과 과장이 이사와 감사로 선임되는 점을 비춰보면 시민주도로 설립한 시민장학회의 자율적인 운영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반대 이사들은 “이런 식으로 정관이 개정되면 ‘이천시민장학회’가 아닌 ‘이천시장학회’가 되는 것”이라면서, “어렵더라도 시민장학회의 설립 취지에 맞게 기존대로 자율적으로 해나가자”며, 정관 개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마라’는 말처럼 선거직인 단체장이 개입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최초 설립시 시 출연금 없이 전액 시민의 자발적 후원금으로 시민장학회를 만든 것”이라면서, “시민장학회가 어려우면 이제껏 해오던 대로 시에서 출연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천시관계자는 “출연법에 근거해 장학회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라면서, “정관 개정이 되지 않으면 장학금 출연 근거가 없어 출연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결국 다음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이날 회의를 마쳤지만 정관 개정을 둘러싼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이천시민장학회는 지난 1995년 12월 28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 출범 첫해 市 출연금 없이 일반출연금 8억 2,230만원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총 192억여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했다.
이 중 설립 첫해를 제외하고 市가 작년까지 출연한 총 금액은 88억 7,800만원이다. 2016년까지 4,050명과 181개 단체에 총 76억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고, 금년 4월말 현재 장학기금 누계액은 1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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