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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 통해 개선 대상 안건 채택
법령규제 13건, 자치조례 규제 15건 등 채택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7년 06월 01일(목) 21:21
ⓒ 동부중앙신문
양평군이 지난 달 31일 ‘2017년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이 참석해 2016년 규제개혁 주요 추진 성과와 2017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 중앙부처 법령규제 개선 건의 과제 13건, 자치법규 개선과제 15건 채택을 심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이번 심의회에서 채택된 주요 건의 과제로는 과도한 소규모 자동차정비업 장비기준으로 인해 사용되지 않는 장비까지 구비해야 하는 규정 완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수도권에서 양평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곤충사육장의 신규 허가는 가능 하지만 기존 창고를 곤충사육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금지되도록 규정된 불합리한 법령 규제 등이다.

또한, 매년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개선해야할 조례 50개를 선정해 발표하는 내용 중 양평군에 해당하는 조례 15건을 대상으로 채택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인 김성재 부군수는 “많은 노력을 통해 지난해 규제개혁 우수시군에 선정되는 등 성과가 있었다”며 “금년도에는 더욱 체계적인 노력으로 주민과 소상공인, 기업인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규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술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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