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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vs 노인요양원 前 수탁자 ‘법적 공방’
31일 여주지원 '시설 감가상각비' 소송 첫 심리
前 수탁자 '지급 이유 없어...郡, ‘군에 지급해야’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7년 05월 31일(수) 17:43
ⓒ 동부중앙신문
‘시설 감각상각비 적립금’ 반환 여부를 둘러싼 양평군과 노인요양원 전 수탁자 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전 수탁자인 H의료재단은 지난 1월 25일 양평군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양평군은 이에 대해 계약대로 납부해야 한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여주지원은 5월 31일 1차 심리를 진행, 양평군 행정행위가 적법하느냐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양평군노인요양원의 ‘시설 감각상각비’ 반환 여부를 놓고 양평군과 전 수탁자간의 본격적인 소송전이 시작된 것.

재판에서는 ‘시설 감각상각비’ 반환여부를 놓고 H의료재단과 양평군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H의료재단 소송대리인은 준비서면에서 “양평군은 협약서 제11조 2항의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라는 항목이 있음에도 H의료재단이 제출한 이행보증증권이 있다는 이유로 단 한 번도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양평군이 운영을 하여야 함에도 그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고 그 피해를 민간과 입소어르신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양평군은 잔여 시설감가상각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위탁법인에게 인계되어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비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전 운영주체인 L복지재단이 시설감가상각비를 양평군에 세입 처리하는 것으로 희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이관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보더라도 H의료재단은 시설감가상각비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평군은 역시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전임 운영주체인 L복지재단은 2011. 1 .1. ~2013. 12. 31.까지 운영하면서 원고와 같은 협약내용의 시설감가상각비를 적립했다”면서, “L복지재단이 적립금을 (H의료재단이 아닌)양평군에 세입 처리하는 것을 희망하였기 때문에 군에 세입처리를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원고는 협약체결 이후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설감가상각비는 원고의 이익이 아닌 노인요양원의 시설 개선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반드시 원고에게 인계되어야 할 당위성 역시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H의료재단 측은 “위. 수탁 협약 체결시 위탁공고에는 없었던 감가상각비 적립부분이 총세입액의 10% 라는 것을 알고 협약서 조항에 따라 수 십번 양평군청을 방문하여 변경을 이야기 하였으나 양평군청에서는 검토하고 연락하겠다는 답변 외에 그 어떤 답변도 주지 않았다”면서, “이에 H의료재단은 감가상각비가 변경되지 않으면 위탁을 포기하겠다는 공문까지 제출했지만 양평군청에서는 아무런 답신도 없었다”고 재반박에 나섰다.

H의료재단 관계자는 “원고가 위.수탁협약 해지 공문을 발송하자 양평군청에서는 위. 수탁 공고를 다시 내면서 감가상각비 2% 라는 것을 공고문에 명시했다”면서, “감가상각비를 왜 2%로 하느냐는 질문에 ‘2%로 낮추지 않으면 아무도 하겠다는 법인이 없어 낮추었다’는 양평군의 답변을 보더라도 감가상가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감가상각비 과다함에 문제가 있음을 군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8일 오전 10시 30분 2차 변론을 열어 심리를 계속할 예정이다.
김현술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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