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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7년 05월 30일(화) 15:34
ⓒ 동부중앙신문
양평군이 지난 26일 ‘양평읍 공흥·양근리 일원의 양평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을 최종 고시하고 본격적인 도시개발사업에 착수했다.

군은 2020 양평군 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지속적인 개발요구와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고,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도시개발요구를 수용하고자 토지소유자 등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과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평읍 양근리 192-52번지 일원 부지면적 56,317㎡에 대하여 주거용지 32,986㎡(58.6%)와 공공시설용지 23,331㎡(41.4%)를 계획하고, 총 289세대 665인을 수용하는 개발계획을 수립, 양평군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군은 현재 구역지정 절차를 마치고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착수를 위한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 등 후속 단계의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토대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와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2018년 하반기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번 시행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양평군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범사업 성격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을 토대로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을 통해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물론, 현재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용문 다문지구’와 ‘양평 공흥지구’의 성공적인 개발사업도 견인토록 하는 등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의 확산 계기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이 필요한 주요 역세권에 대하여는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계획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공공복리 증진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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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술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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