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양평소방서 기고> 주택용 소화기 별도 설치기준 필요
공흥119안전센터장 소방경 황용호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7년 05월 27일(토) 00:11
|
|
 |  | | | ⓒ 동부중앙신문 | 새로 아파트에 입주한 형네 집에 방문했다. 집안 이곳저곳을 구경하는데 소화기가 보이지 않았다. 형수에게 새로 지은 아파트는 세대별로 1개씩 소화기를 주는 데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현관 옆에 있는 신발 서랍장에 넣어 두었다고 했다. 서랍장 외부에는 소화기가 있다는 표시도 없었고 화재가 발생하면 가족 모두 쉽게 소화기를 찾아서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형수에게 출입구 가까운 거실에 옮겨 놓으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형수네는 24시간 어린아이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계신 거주공간이다 보니 거실에 놓인 소화기로 인하여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모든 가정에 비치된 소화기는 서랍장 안에 있는 게 당연할지 모른다. 현행 소화기 설치기준은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주택의 안전성과 주거공간의 쾌적함 등 특수성을 고려되지 않았다.
우선 주택의 소화기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 이산화탄소 등 가스계 소화설비의 수동기동장치는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분, 옥내소화전 등 소화설비의 방수구는 계단으로 5m이내에 설치되어 있다. 화재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주택의 소화기 위치도 현관문 출입구에 가까운 곳이 좋다. 가족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으며, 특히 소화기 사용자가 출입문을 등지고 불을 끄기 때문에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행의 불편함을 줄이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관 출입구 가까운 벽에 금속제로 보호한 틀을 만들어 붙박이 형식으로 매립하는 게 좋다고 본다. 이는 신축건물의 설계과정에서 검토가 요구되고 이에 따라 주택용 소화기 설치기준의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
|
|
|
김현술 기자 news9114@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이천시, 민·관 협력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강화 |
「2026 이천 첨단드론대전」 성황리 폐막 |
이천문화재단, 가족 대상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
이천시, 제3기 아동참여위원회 아동위원 모집 |
제25회 이천쌀문화축제 성료 방문객 34.5만 명·매출 |
이천시농업인단체협의회, 26년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 |
이천시,정신건아동·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정신건강교육 마무 |
이천시, 모가면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 경기도 투자심사 통 |
육군항공사령부, 지역주민·군인가족 초청 부대 개방 행사 |
이천시, 경마공원 유치 최적 후보지 ‘장호원읍’ 선정 |
이천시,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 참 |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업컨설팅 성과공유 간담회」 |
이천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맛있는 남천상가 할로윈 |
임금님표이천쌀, 2026년 수출 97.6톤 돌파 |
아직, 가을이다 -정서아(숙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