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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지적재조사사업 무인항공기 활용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7년 05월 24일(수) 00:23
ⓒ 동부중앙신문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지적재조사 때 무인항공기를 투입해서 시간 과 인력을 줄이는 효과를 얻고 있다. 시는 지난 22일 대월면 장평리 156-1번지 일원 134필지(17만3천㎡) 장평2지구 지적재조사에서 무인항공기(UAV)를 이용해서 촬영을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촬영한 고해상도 정사영상을 기반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 및 건축물 현황 등을 정확히 분석해서 일필지 조사와 경계설정 협의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세계측지계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UAV를 활용한 지적재조사사업은 측량 때 현지조사에 소용되는 시간과 투입 인력을 줄이면서도 사업기간은 오히려 단축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특히, 지적재조사측량 성과의 정확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UAV로 촬영한 고해상도 영상자료를 활용하면 지적경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토지소유자간 경계설정 협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UAV 촬영 성과에 따라 향후 추진할 지적재조사 사업에도 UAV 활용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술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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