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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왜 공개 못하나?
3년치 양이 너무 많아? 1년치 요구에도 앵무새처럼 모르쇠
집행내역 확인·감시 어려워…시장 업무추진비 '쌈짓돈' 논란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7년 05월 18일(목) 22:34
ⓒ 동부중앙신문
이천시가 월 1,000여만원에 달하는 시장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계속 비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천시는 앞서 도자예술촌 세부정보를 비공개해 본지로부터 행정심판 소송을 당했다.

본지는 최근 3년간 이천시장 등의 업무 추진비 세부 사용내역과 법인카드 사용 시간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이천시는 이에 대해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며 세부내역을 비공개했다. 정보의 양이 너무 많으니 특정 부분만 청구하면 공개하겠다는 것.

이에 본지는 최근 1년치 세부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다시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천시는 이번에도 세부 공개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 내용(식사 참가인원, 장소, 카드사용 여부 등)이 누락되어 있는 이천시홈페이지를 참고하라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이천시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 시장의 지난 해 업무추진비는 1억1,265만원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는 밤 11시 이후와 휴일 등은 사용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이천시홈페이지에서는 이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이천시는 현금 사용내역 별도 공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적십자 특별회비 지출 현황 역시 별도로 공개하고 않고 있다.

사용일, 사용내역, 대상, 장소, 금액, 카드 사용시간 표기 등 카드사용내역 역시 모두 비공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용도 사용 ▲심야시간(23시 이후)·휴일·자택 근처 등지에서 사용 ▲친목회·동호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 ▲의원 및 공무원 출장 격려금 등에는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도록 제한했다.

주민 A씨는 이천시의 업무추진비 비공개사례는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업무추진비는 법적으로 공개해야 할 대상항목이다. 온갖 편법을 사용해서 비공개를 하고 있는 것은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드사용내역은 비공개사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정보 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현술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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