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양평군,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안내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7년 05월 18일(목) 00:36
|
|
양평군 수도사업소가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반기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수도법에 의거 저수조 청소를 연2회 실시해야 하고, 수질검사는 연1회, 위생상태 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 시설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로(주차장은 제외), 지역 내 5층 이상 아파트 및 복리시설 등 65개 시설이 해당된다.
건물 관리자는 저수조 청소 완료 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질검사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에 직접 의뢰해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행정처분 대상”이라며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지역의 수돗물이 깨끗하게 생산될 수 있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사항은 양평군 수도사업소(☎031-770-3716)로 하면 된다.
|
|
|
김현술 기자 news9114@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