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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대신농협주유소 ‘진출입로’ 불법 논란
기부채납 피하려 불법 진출입로 개설...사고위험 등 시민안전 위협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7년 05월 07일(일)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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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불법으로 조성된 대신농협 주유소 진출입로(빨간 원 부분) | | ⓒ 동부중앙신문 | | 여주 대신농협 주유소 불법 진출입로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농협이 법 경시 풍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는 대신농협 주유소가 기부채납을 회피하기 위해 2개의 진출입로와 증감차선을 확보하는 대신 1개의 진출입로만 허기를 받은 뒤 추가로 접도구역 농지 일부를 불법 전용해 도로를 개설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조성된 이 도로는 대신농협이 2015년 대신면 보통리 127번지에 주유소 허가를 받아, 지난해 6월 말 개장하면서부터 사용해 왔다.
허가 당시 진출입로는 주유소로 진입해 기름을 넣고 다시 진입한 곳으로 되돌아 나가는 오메가(Ω) 형태로 설계됐다. 일반적인 주유소 진출입과는 사뭇 다른 방식이다.
실제로 보통리 방면에서 온 차량은 주유를 한 뒤 이 도로를 출구로 사용하고, 대신면소재지에서 오는 차량은 체육공원 입구에서 불법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입하는 입구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름을 넣은 뒤 보통리 방향 차량은 주유소 진입로를 출구 삼아 역주행한 뒤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기도 한다. |  | | | ↑↑ 반대차선을 가로질러 보통리 방면으로 역주행을 시도하고 있는 주유소 이용 차량. | | ⓒ 동부중앙신문 | |
이런 기형적 도로가 설계된 데는 기부채납을 피하기 위한 대신농협의 꼼수라는 지적이다.
주유소 앞 왕복 2차선 여주-양평 간 37번 국도는 앞으로 4차선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대신농협은 주유소 허가 당시 진출입로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개설하면 일부 부지를 기부 채납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이를 피하고, 또 토지가 수용될 때 보상을 받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대신농협 관계자는 "접도구역 내 진출입로 일대 부지는 1천200여㎡로 4억 원이 넘는다. 조합원들의 자산인 이 부지를 기부채납하면 손실이 따르기 때문에 진출입로를 1개만 개설했다"면서 "이용객 편의를 위해 도로개설을 한 것인데, 사고 우려와 법적 문제가 있다면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방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현장을 조사해 봐야 하겠지만, 기존 진출입로의 가속차선 끝에 별개의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현장조사와 전용허가를 득했는지를 확인한 후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유소에 접한 농지 2필지(보통리 127-2, 104-2)가 진출입로뿐만 아니라 주차장 등 다른 목적으로도 불법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신농협의 법 경시풍조가 비난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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