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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이천 레미콘업체 담합 정황 포착 ‘말썽’
“가격 인상 담함 모임 정황”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7년 04월 28일(금)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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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레미콘 가격 20% 인상’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여주·이천지역 레미콘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위한 사전 모임을 가진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여주·이천 레미콘 업체들은 지난 1일부로 레미콘 가격을 20%가량 인상하고 이를 건설업체에 통보했고, 건설업체들은 '가격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레미콘 업체는 '가격 담합' 의혹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레미콘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3월쯤 업체 대표자들이 만나 가격 인상 합의를 했고 4월 1일 가격 인상 이후에도 합의를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모임을 재차 가졌다는 것.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부당공동행위(담합)'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공동행위를, 사업자가 상호간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가격 인상, 시장 분할, 출고 조절 등의 내용으로 합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사업자 사이의 의사 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의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담합’으로 인정하고 있다.
A레미콘 업체 대표는 "레미콘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인근 지역 레미콘 가격이 1루베 당 6만 원대이던 것이 4만 원대까지 떨어졌고 모두가 죽는다는 절박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모임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제값을 받자’는 일부의 의견이 있었을 뿐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가격을 올린 4월 1일 이후 만남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 후 일부 건설업체들의 회유와 가격 하락 조짐이 있다는 정보 교환과 논의가 있었을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경기중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관계자 역시 "여주·이천 내 15개 이상의 레미콘 업체들이 과당경쟁으로 협조가 안 된다"며 "사전 모임도 2차 모임도 없었다"고 담합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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