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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도자예술촌’ 결국 행정심판대 올라
이천시 ‘정보공개 거부’에 24일 행정심판 청구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7년 04월 27일(목)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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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수백억원을 투자해 조성 중인 이천 도자예술촌 사업예산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이천시가 결국 행정심판 소송에 휘말렸다.
본지는 지난 1월 15일 이천시(시장 조병돈)를 상대로 ‘도자예술촌’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이천시는 세부적인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본지는 3월 9일 재청구했으나 이천시는 일부만을 공개하고 중요정보는 비공개했고, 3월 25일 이의신청에 대해 결국 시는 지난 4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2013. 1. 10. 이천도자예술촌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 40억원 미납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채권확보도 없이 228억원을 민간융자금 성격으로 2010년에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228억원 중 58억원은 아직까지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기도는 2016년도 이천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 도자예술촌 추가 진입로 공사 추진 부 적정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본지는 도자예술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이천시는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결정을 했다.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
결국 본지는 24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위원회는 이천시의 답변서를 받는 대로 소집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천시민 A씨는 “이천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불통행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행정심판을 통해 공공정보 공개의 범위와 형식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강화된 권리의식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최근의 법원 판결 역시 “경영·영업상의 비밀 등이 아니라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며, “비밀로 분류하는 이익보다 공개해 투명하게 하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클 경우 당연히 정보공개대상”이라고 판결하고 있는 게 대세다.
이천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조성 중인 도자예술촌 사업 내역이 떳떳하다면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기를 기대해보며, 이번 행정심판으로 향후 이천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소극적인 정보 공개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공개행정을 펼쳐나가길 기대해본다.
본지는 이천시가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한 내용과 행정심판 결과 이후 받은 자료를 토대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대대적인 정보공개청구는 물론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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