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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하고 10%할인 받으세요
편집국 기자 / news9114@daum.net입력 : 2017년 01월 15일(일) 17:48
여주시는 2017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연납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배기량 2000cc 신규 승용자동차의 경우, 연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천원의 자동차세를 절약하게 되는 셈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록일자 또는 폐차일자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환부 받으며, 이전 등록 시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를 양도인이 제출하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처리 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연납 납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가산금 없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납부하면 된다.

연납은 오는 1월 31일까지 여주시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신고납부 서비스 기간은 1월 16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편집국 기자  news91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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