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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민을 위한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
이천시 기획감사담당관실 윤건상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6년 10월 31일(월)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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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동부중앙신문 | 많은 우려와 기대 속에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 한 달을 넘긴 시점에서 이천시민도 언론을 통해 자주 언급되었던 3·5·10만원 등의 기본적인 내용은 알지만 아직까지도 누가 적용대상자인지, 위반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허용되는 예외사유는 무엇인지 혼란 속에 행동의 제약이 많으며 이에 따른 내수경기 위축으로 선의의 피해가 예상된다.
법 시행 한 달을 맞는 시점인 지난 10월 28일 국민권익위, 법무부, 법제처 등이 참여하는 정부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가 첫 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바 있어, 이를 바탕으로 이천시민이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정기적으로 전달하여, 일상적인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우선 민간인끼리 주고 받거나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식사, 선물, 경조사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사항이 아니며, 또한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라도 특별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금액제한 없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라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와 식사를 할 경우에는 총 금액을 각자내기(더치페이)를 한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문제될 것이 없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민간인이 계산하고 공직자가 받은 3만원의 초과분을 각자 내는 방법도 괜찮다.
또한 어느 일방이 1차를 계산하고 바로 이어진 2차에서 상대방이 같은 수준을 낸 경우에도 금액에 상관없이 허용된다. 단 시기가 바로 이어지지 않고 차후에 지난 번 받은 만큼 다른 일방이 계산한다고 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식당에서의 군인할인, 교사할인과 같이 기업이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공직자에 해당하는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하여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만큼 이천시 상공인의 영업방침에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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