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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점봉동 빌라 주민들, 폭염에 실외기 소음까지 ‘짜증 절정’
"오피스텔 실외기 소음에 못 살겠다"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05일(금) 01:46
↑↑ 여주시 점봉동 한 빌라 주민들이 인근 오피스텔 실외기(빨간 원)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시의 근본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 동부중앙신문
밤낮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마솥 더위' 속에 빌라 주민들이 인근 오피스텔의 실외기 소음으로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일상적인 생활은 물론 수면장애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빌라 주민들의 실외기 소음이 굉음에 가깝다는 주장에 대해, 책임을 떠넘기는 오피스텔 측과 발뺌하는 S빌라 건설사에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4일 피해 주민과 여주시 등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인 점봉동 429-21번지에 위치한 S빌라 주민들은 7월 초부터 가동된 문제의 실외기(사진 원안) 소음으로 삼복더위에 창문도 열지 못한 채 밤잠을 설치고 있다.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S빌라 1개 동 주민들은 70대 노부부와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 등으로 11가구 30여 명에 이른다.

빌라 주민 A씨는 “실외기 소음이 마치 탱크가 집 옆을 지나가는 듯하다”며 “소음 스트레스로 집사람하고 괜히 싸우기까지 한다”고 호소했다.

피해 주민들은 지난 7월 14일 여주시에 소음피해 관련 민원을 냈고 시는 현장 조사를 했다.

소음 측정결과, 직선거리로 10m가량 떨어진 3층 창문 1m 안쪽지점에서 최고 68.9db(데시벨), 평균 66.8db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화벨이나 시끄러운 사무실의 소음 수준인 70db에 근접한 수치다. 소음 70db에 장기간 노출되면 수면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호르몬 감소와 집중력 저하, 청력 손실 등 인체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의 생활소음은 아침, 저녁은 60db, 주간(07:00~18:00)은 65db, 야간(22:00~05:00)은 55db로 규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서 소음이나 진동을 발생하게 하면 개선명령이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여주시는 지난 1일이 돼서야 오피스텔 건물주에게 해당 실외기에 방음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오피스텔 측은 “행정기관의 처분은 이행하겠다”면서도, “하지만, 빌라 건설사가 이미 오피스텔 실외기 설치 상황을 알고서도 설계를 잘못해 건축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빌라를 지은 건설사 또한 실외기 소음 사실을 몰랐고, 빌라단지 밖이라 하자 대상도 되지 않는다며 피해 주민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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