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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
계도기간을 통한 홍보 및 9월 집중 단속 예정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6년 08월 02일(화)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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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여주소방서(서장 김오년)는 여주시 일대 소방차량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초기 원활한 소방용수공급에 지장을 초래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지연되고 인접 건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여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소방용수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된 불법 차량이며, 불법 주·정차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통해 신속한 현장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무엇보다 성숙한 안전의식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를 삼가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여주소방서는 관내 시청과 함께 매달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8월 부터 한달동안 캠페인과 계도기간으로 충분한 홍보활동을 통해 주민 반발을 최소화 하고 9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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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형 기자 yeoju-21@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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