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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세무과나 각 읍·면사무소 통해 납부 가능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입력 : 2016년 07월 10일(일) 23:50
ⓒ 동부중앙신문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인 7월을 맞아 납세자의 편의를 돕고 미신고 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해당사업장 1,100여 개소에 신고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 납기 내(7월 31일)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세원으로 건축물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주가 직접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신고 대상은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종업원에 제공되는 복리후생시설 등 비과세 면적 제외)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이고 세율은 1㎡당 250원이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대피시설 등과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구내 목욕실 등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시청 세무과나 읍·면 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 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한편, 기한내 미신고하면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1일당 10,000분의 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 주의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31-887-2103)나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친절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세형 기자  yeoju-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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