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여주시, “조상땅 찾기 1분이면 되지 말입니다~”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6년 07월 10일(일) 23:36
|
|
|  | | | ⓒ 동부중앙신문 | | 여주시(시장 원경희)가 시행 중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찾기’란 불의의 사고 등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다.
서비스 신청은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면 되고,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로는 제적등본(‘07.12.31.이전사망),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08.01.01.이후 사망)와 신분증(상속권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을 첨부)을 지참해 여주시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최용천 민원봉사과장은 “2016년 6월말 기준으로 조상땅 찾기 신청 건이 총960건으로 작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고, 1분이면 전국 어디서나 쉽게 조상땅을 찾을 수 있어 앞으로도 신청 건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
|
이세형 기자 yeoju-21@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