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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공직자 국외 여행자 선정 문제있다
여주시의원들, 여주시 행감에서 대상자 선정 ‘문제’ 지적
윤희정 의원 “남편이 못가니 부인 보내는거 아니냐?”
이석범 부시장 “결정 문제없다. 선정기준은 생각하겠다”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6년 06월 29일(수)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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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는 이석범 부시장 | | ⓒ 동부중앙신문 | | 여주시의회(이환설 의장)는 지난 24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석범 여주 부시장에게 여주시 공직자 국외여행자 선정 기준과 특정 공무원에 대한 이해관계에 따른 공직자들 간에 불협화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 날카롭게 질문하였다.
선정기준 및 이해관계자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은 경기도행정발전협의회가 마을 및 민‧관 협력 문화산업 비교 분석을 통한 자치공동체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오는 6월30부터 7월7일 기간으로 실시하는 공무 국외여행이다.
이에 여주시는 A국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되면서 다음 대상자로 A국장의 부인 B동장이 선정되면서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선정기준 관련하여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시 의원들은 중요 핵심 질문으로 이석범 부시장에게 공직자 국외여행자 선정 과정을 두고 “공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왜 이해 당사자가 포함되는가? 어떠한 기준에 근거를 두고 공무 국외여행자를 선정했는가?” 등의 질문으로 이 부시장에게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시의회 이항진 의원은 “합당한 기준을 놓고 대상자를 평가하고 선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여주시 공무국외여행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외연수 기회 균등 제공 원칙’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어떠한 절차와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냐?, 객관적 결정이 공직내부의 관행인 것 같다”며 국외여행 선정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희정 의원은 “A국장과 B동장은 부부공무원인데 남편이 못가니 부인을 대신 보내는 것 아니냐? 여주시에서 공무 국외여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며, 대상자 선정위원회는 이해 당사자가 포함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부시장에게 물으며 최근 5년간 여주시 간부 공무원들이 국외여행을 다녀 온 내역을 공개했다.
아울러 박재영 의원은 “여주시 2명의 공직자 해외여행 경비가 1인당 400만원 이상 총 850여만원의 시민혈세로 다녀온다. 옛말에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의심받을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 공직자 내부에서 불평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생각하냐? 여주시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이석범 부시장은 “당초 A국장을 신청했으나, 민선 6기 후반기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이라서 A국장의 해외연수를 불허했고, 후보자 3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서면으로 대상자를 결정했다”며 “결정과정에 문제는 없었으며, 시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춘 위원장은 “공직자 내부에서 해외여행에 대해 이런저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이상하며,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해외여행 대상 선정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면, 내년부터는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도록 예산을 전액은 삭감하지 못하더라도 일부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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