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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하늘을 나는 응급실, 7월 1일 이륙!
응급의료전용헬기 운항 ‘중증 응급환자 치료 가능’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6년 06월 29일(수)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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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오는 7.1일부터 양평군에서 발생하는 중증응급환자는 응급의료전용헬기(이하 닥터헬기) 운항으로 보다 신속한 이송과 치료가 가능해진다.
그간 닥터헬기 운용이 행정구역으로 제한되었던 것을 양평군의 지속적 건의로 보건복지부가 금년 2월 행정권역에서 의료생활권역으로 지침 개정함에 따라, 양평군은 지난 3월 경기도와 강원도, 양평군간 상생협력을 맺은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28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운항중인 응급의료전용헬기를 양평군 지역에도 운항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인계점을 확정하고 업무 관련자 교육을 실시했다.
양평군내 헬기 인계점은 ▲강상체육공원 ▲양서문화체육공원 ▲서종생활체육공원 ▲단월레포츠공원 ▲청운레포츠공원 ▲양동레포츠공원 ▲용문생활체육공원 등 7개소다.
|  | | | ⓒ 동부중앙신문 | | 군 관계자는 “양평지역은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가 21%가 되는 등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응급환자가 다수 발생함에도 응급수술이 가능한 종합병원이 없어 인근 서울 구리 등으로 이송시 교통체증과 이송거리 등으로 응급수술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닥터헬기 운항을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닥터헬기의 이송진료체계는 ▲환자발생 → ▲119상황실, 병원, 지정의료인의 출동요청 → ▲운항통제실 접수 및 출동여건 분석 → ▲항공의료팀 헬기 탑승 및 출동 → ▲인계점 도착 후 현장 응급조치 → ▲닥터헬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환자이송 → ▲응급실대기 의료진의 진료 순으로 진행된다.
운항대상환자로는 중증외상의 의증, 심근경색의 의증, 뇌졸중의 의증, 지혈되지 않는 외부출혈, 급성 호흡 곤란, 심정지 등 기타 중증응급질환 발생 시 출동하게 된다.
김선교 양평군수는 “금번 운항되는 닥터헬기는 헬기 내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탑승하여 수술·치료가 가능함에 따라 군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질 높은 의료응급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 | | ⓒ 동부중앙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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