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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불법개발 행정처분 못내린다?”
토지 소유주 “불법개발이 이뤄졌는데 여주시 단속 안한다”
건물주 “건물만 샀을 뿐 개발한적 없어 책임없다”
시 관계자 “행위자가 아닌 이상 행정처분 안된다.”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입력 : 2016년 06월 22일(수) 20:17
↑↑ 경계측량을 통해 표시된 모습
ⓒ 동부중앙신문
최근 들어 여주시 개발허가를 통한 산지개발 및 산림단속과 관련해 주민들 사이에서 불법 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 및 적법한 행정 처분을 내려줘야 할 여주시가 갖은 행정 절차 사항만 이야기 할 뿐 정작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여주시 강변유원지길 22-17로 이 일대 임야 소유주인 주민A씨는 임야 부근에 지어진 연면적 995.45m² 지하1층 지상5층 000모텔 숙박시설물과 관련해 불법적으로 임야를 침범하여 개발을 하였다며, 2013년과 2016년 6월 총 2번을 통해 측량을 실시하여 모텔 입구부터 주차장 및 건물 전체적으로 임야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했다.

임야주 A씨는 불법 개발에 대해 여주시 산림공원과에 문제를 제기했다지만 현재 모텔 건물주는 지난 2002년 건물만 샀을 뿐, 임야 훼손 및 원상 복구와는 무관하다며 전 건물주에게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며 주장하고 있다.

이 모텔은 여주시 강변유원지길 22-17일대에 지난 1997년 8월 29일 허가를 신청하여 다음해인 1998년 10월 17일 착공을 시작하여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995.45m² 숙박시설이 들어섰다.
ⓒ 동부중앙신문

여주시청 산지개발팀에 따르면 문제의 토지에 대한 확정측량 및 추가적인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10년이상의 자료는 보관이 되지않아 행정절차 과정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야주 A씨는 “측량을 통해 산림을 불법적으로 훼손한 사항이 나타났고 땅주인이 불법사항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데 여주시 공무원이 갖은 행정절차 과정만 이야기 할뿐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며 여주시 행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또 다른 주민은 “땅주인도 모르게 개발이 이루어진 사항에 건물주가 몰래 몰래 개발을 했던, 여주시 행정에서 착오가 있던 간에 불법사항이 나타났으면 여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 처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것이 아니냐?”며 “허가부터 개발까지 여주시 행정이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못 한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 동부중앙신문

한편, 여주시 관계자는 “산림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은 행위자에 대해서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상황처럼 전 건물주에게 건물을 사고 운영하고 있는 현 건물주에 대하여 임야 경계선 침범으로 인한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수 없으며, 현 건물주의 소유권 이전 이후 개발행위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아 여주시에서 따로 행정 처분을 내리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땅 소유주가 경찰서를 통한 형사고발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추후 결과에 따라 산림훼손 관련하여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세형 기자  yeoju-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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