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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금연단속 실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중점 단속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6년 06월 16일(목)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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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금연대상시설(PC방,공공청사, 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이다이번 단속은 금연구역 지정여부, 금연표지 부착 및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한편, 엄경숙 보건사업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정책의 조기 정착은 물론 담배연기 없는 건강 한 여주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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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형 기자 yeoju-21@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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