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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농업인 월급제’ 실시
31농가에 매월 4,354만원...연간 2억1700만원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6년 06월 03일(금)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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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지난달 31일 관내 8개 지역농협에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한 농업인 31명에게 첫 월급을 지급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을 농협자금으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먼저 지급하고 여주시가 이자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수확기 전 수입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에게 가을철 일시금으로 받던 농협 수매 자금의 50%를 농번기에 매월 월급 개념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시책이다.
이에 8개 지역농협에 벼 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농업인월급제를 신청한 벼 재배 농업인 31명에게 매월 4,354만원을 5개월간 지급하며, 연간 총 월급액은 2억 1700만원이다.
여주시 단현동에서 농사를 짓는 이모씨는 “여주시에서 농업인들에게 영농준비와 생활비로 월급을 주어 생활안정에 많이 도움이 되며, 이제 우리도 직장인들처럼 월급을 타게 되어 기쁘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홍병구 농정과장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수확기 전 대출에 의존하던 농업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여 생활안정과 소득향상을 위해 내년에는 더 많은 농가에 월급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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