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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여주·이천 불법 티켓다방 ‘성매매 성행’
보건증 없이 노래방·모텔서 성매매
조선족, 여행비자로 불법업소 취업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6년 06월 01일(수)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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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평군을 비롯한 이천․여주 등 농촌지역의 '티켓다방'이 경찰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활개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티켓다방은 티켓을 끊는 남성에게 성매매를 제공하는 다방으로, 성을 사고팔았다는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단속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
이들 티켓다방은 주인이 포주로 있으면서 조선족, 탈북여성들을 고용해 불법성매매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호프집이나 식당에서조차 티켓다방에 전화를 걸어 아가씨들을 불러내 2차 성매매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모텔 유선전화로 다방에 전화를 걸어 티켓을 끊거나 현장에서 종업원과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종업원이 알아서 자백하지 않는 한 성매매는 드러나지 않는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일부 조선족 여성들이 짧게는 1달에서 3달, 길게는 5년짜리 비자를 받아 입국한 후 식당, 술집이나 다방, 노래방을 다니면서 티켓영업을 하고 있다. 일부 탈북여성들 역시 티켓 다방 등을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보건증이 없다는데 있다. 현행법상 다방 종사자는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대부분 보건증 없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계기관에서는 이들의 보건증 미소지, 불법 체류사실 등 고용 실태는 물론 불법 영업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관계기관에서는 “불법 티켓다방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 요구에도 인력이 부족해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티켓다방 성매매는 증거가 거의 남지 않아 함정단속이 아니고는 불법현장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 농촌지역 상당수 다방에는 1곳 당 10~20여명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조선족과 탈북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노래방 등에 도우미로 1시간 당 3만원을 받고 있으며, 20~30만원을 받고 성매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들은 대부분 월급 없이 하루 3만원을 업주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수입은 본인들이 가져간다.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매매 산업에 빠져들지 않도록 조선족과 탈북여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노래방 등에 출장을 나가는 접객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티켓다방에서의 성매매 알선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보건증 미소지는 직원은 10만원, 업주는 30~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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