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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관내 미등록 야영장’ 집중 단속
여주경찰서와 합동단속 추진계획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6년 05월 31일(화)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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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주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관내 미등록 야영장의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정리 및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관광진흥법 제4조의 야영장업 등록과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의 미등록 야영장의 영업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등록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영장이 여전히 미등록 상태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야영장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된 데서 비롯됐다.
시는 여주경찰서와 합동단속 TF팀을 구성, 오는 8월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영업행위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면 전담 수사관 동행 합동단속으로 미등록 야영장 영업행위 현장적발,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 단속기간 이후에도 개별단속·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미등록 야영장 사업주는 등록 시까지 영업을 중단하고 관광진흥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등록 후 영업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미등록 야영장 근절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모니터링 요원을 채용해 소셜커머스(쿠팡, 티몬, 위메프 등), 카페 등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등록 야영장 정보 사이트를 통한 홍보 강화로 안전한 등록 야영장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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