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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지방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성실납세자와 체납자간의 불공평성 해소
세수결손 최소화 및 납세의무 경각 고취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6년 05월 18일(수)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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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본격적으로 실시, 징수율 제고 및 납세의무 해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로 했다.
일부 차량 소유자들의 납세의식 결여, 불법명의 차량(폐업법인 운행차량, 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 속칭 “대포차”) 만연 등으로 고질적인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본청 세무과 직원을 중심으로 5개 영치반을 편성하였다.
이에 차량탑재형 영상시스템 및 스마트폰 체납차량 단속단말기를 활용해 차량 번호판 영치를 상시 실시한다.
지난 3월에는 야간 영치 예고문을 집중적으로 발급하고 지난달 4월 부터는 차량탑재 형 영상시스템 및 스마트폰 체납차량 단속단말기를 활용,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를 야간에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명의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최은열 세무과장은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단속 활동을 상시 추진함으로써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 등을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건전한 시민의식을 일깨워 세종인문도시의 초석을 만들고 성실납세자와 체납자간의 불공평성을 해소하며 세수결손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체납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시청 세무과 및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31-887-2177)하여 납부방법(가상계좌이체, 신용카드납부 등)을 문의 후 체납된 자동차세액을 납부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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