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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더 스타휴 C.C 하천수 사용료 미징수 ‘논란’ ①
군, 뒤늦게 “누락금 징수하겠다”…봐주기 논란
13년과 14년 2년분 2570만원도 뒤늦게 징수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6년 05월 16일(월)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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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더 스타휴 골프장이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아 양평군 단월면 삼가리 365 흑천 일원에 설치한 취수정. | | ⓒ 동부중앙신문 | | 양평군이 개장 전 하천수 무단취수 논란으로 말썽을 빚었던 양동면 더 스타휴 골프장에 대해 하천수 사용료 청구를 일정 기간 하지 않거나 뒤늦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양평군에 따르면 더 스타휴 골프장은 2011년 11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1일 700㎥의 공업용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아 지방하천인 흑천의 취수정(양평군 단월면 삼가리 365) 준공을 2012년 6월 27일 받았다.
하천수는 취수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지자체에서 받아 허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골프장은 준공을 받기 전인 3월부터 하천수를 취수한 것으로 드러났고, 군은 2012년 6월15일 50일분 1,778,200원과 7월25일 10일분 369,060원 등 2개월분 2,147,250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군이 준공 전 사용료로 2개월분을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하천수 실제사용기간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준공 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 사용료는 아예 부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취재 과정에서 이 사실이 지적되자 양평군은 뒤늦게 6개월치 사용료 600여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혀 세수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더 큰 문제는 양평군은 무슨 까닭인지 2013년과 2014년도에도 물 사용료를 한 푼도 청구하지 않았고, 2015년에야 뒤늦게 징수에 나서 봐주기 아니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로 군은 2013년도와 2014년도 2년치 사용료 2,570여만원을 2015년 2월12일 뒤늦게 부과하는 늦장 행정을 펴 이 같은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주민 A씨는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인 상황에서 없는 세원이라도 발굴해야 하는데 있는 세원 관리조차 제대로 못해 세수가 새고 있다”면서, “과연 양평군청이 몰랐는지, 방조했는지, 적극 협조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하천법(제37조)은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천수 사용허가는 지난 2008년부터 지자체에서 한강홍수통제소로 이관됐으며, 사용료 부과는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해 징수한다. 양평군은 현재 톤당 50.3원을 선납으로 부과, 징수하고 있다.
한편, 양평군 양동면 고송리에 위치한 더스타휴는 2012년 12월 착공, 2013년 6월 18홀(파72) 규모로 개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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