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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6년 05월 09일(월)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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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 15,014호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을 지난달 29일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 가격은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하고 표준주택과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등의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여주시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대비 2.54% 상승했으며, 이중 71%인 10,743호가 전년보다 상승했고, 6.7%인 1,011호가 하락하고 2868호 19.1%가 전년과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며 392호가 신축한 주택으로 조사됐다.
가격별 분포도는 3억원 이하의 개별주택이 98.6%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용도지역별 분포현황에서는 75.6%가 관리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여주시홈페이지(www.yj21.net) 및 여주시청 세무과(031-887-2204~7)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소유자에게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여주시청 세무과에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이의신청제출사항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한편 공동주택 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및 여주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감정원 성남지사(☎031-781-1181)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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