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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방서 기고]“골든타임”이젠 국민들 차례입니다.
관고119안전센터 소방위 최종우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6년 04월 07일(목) 21:25
ⓒ 동부중앙신문
3월 어느 날 야심한 시간 임에도 이천소방서 2층 서장 집무실 커튼 사이로 작은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목격한 나는 귀가중인 발길을 다시 돌려 확인해 보기로 했다.

서장을 포함 몇 명의 과장과 팀장들께서 “골든타임”이라는 주제 하에 심도 깊은 토론을 이어나가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골든타임”란 무엇인가? 이제 국민모두가 알아야 할 국민용어로 자리잡고 있는 “골든타임” 저는 쉽게 한 단어로 정의하여 “5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 다시 말해 긴박한 사고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초기의 금쪽같은 시간을 뜻 하는 것으로 심장이 멈췄을 때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해야만 목숨을 살릴 가능성이 생기며, 불이 났을 때 5분이 지나면 연소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피해 면적도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전에 진화하여야 하는 이 모든 소방활동에 있어 초기 5분이 바로 ‘골든타임’인 것이다.

그래서 소방대원들에겐 출동과정에서의 1분 1초가 너무나 아쉬운 것이며, 아무리 빨리 출동해도 정체된 도로에선 소방차가 하늘로 날아다니지 않은 이상 시민들의 배려와 양보는 필수인 것이다.

국민안전처 2015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체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출동건의 40%정도가 소방활동의 성패를 좌우할 “골든타임”을 넘기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고 그래서 지난 03월 15일 낮 2시를 기해 전국 205개 소방서가 일제히 “소방차 길 터주기”국민 참여 훈련을 실시했던 것이다. 이 훈련에는 상습정체구간을 비롯해 평소 소방통로확보가 어려웠던 243곳에서 실시된 훈련으로 바로 “모세의 기적”을 위한 연습 이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민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골든타임”을 위한 소방당국의 노력은 과연 무엇인가?

현재 “선출동 체계 도입”, “교통 신호제어 시스템 도입”, “119안전센터 신설”, “도로교통법 개정” 및 “주거지 전용주차구역 획정”을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를 시행 하고 있으며, 특히 119접수센터로 걸려오는 긴급전화에 대하여 접수단계부터 신고자의 목소리를 해당 출동대가 방송을 통하여 동시에 청취하게 함으로써 미리 출동태세를 준비하게 하는 이른바 “선출동 체계” 방식 도입은 출동지령을 기다리는 불필요한 시간을 크게 줄이게 되었으며,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신호제어시스템”방식 또한 출동대가 차고에서 직접 인근 신호등을 원격 조작하여 원활한 출동로를 확보하는 긴급출동 체계로 약 44.6초를 단축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작년 각종 119긴급출동 사항 중 구급출동 건에서 살펴보면 대한민국 국민 29명중 1명꼴로 구급차를 이용하였으며, 이중 52.7%가 주거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질병이 있는 환자가 60%에 육박하였다고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과연 그 환자들이 어떠한 질환이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가인데 물론 추락·사고부상이나, 임산부, 자살·자해 등의 출동유형은 여기서 포함되지 않는 순수 질병이 있는 환자와 관련된 출동건으로 바로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혈압, 당뇨, 심장질환 및 뇌혈관 질환 순 이라는 것이며, 모두 골든타임을 요하는 환자들이였다.

하지만 주택가 좁은 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한 구급차량의 진입이 곤란하여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방당국이 주거지 “전용주차구역 확정정”을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올해부터 관련기관이나 부서와 협의하여 현재보다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판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최소 침해의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이기에 골든타임을 위한 법과 제도로는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기에 분명 한계와 분쟁이 따를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 국민 스스로가 “골든타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좀 더 성숙된 자아성찰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

“골든타임을 위한 소방통로 확보” 이것은 법과 제도에 의한 통제 이전에 이웃 서로간의 약속인 것이다.

바로 지금부터라도 내 이웃을 위한 작은 실천 그 것은 바로 소방차량을 위한 양보운전 그리고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이다.

끝으로 1건의 재난에 있어 “신속한 출동”, “출동 중인 긴급차량에 대한 길 터주기” 그리고 “불법 주·정차 하지 않기” 이 3박자만 잘 이루어 진다면 골드타임을 통한 우리 사회는 더욱 밝고 건강해 질것이라 믿는다.
김현술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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